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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함께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받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양육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모두가 1년 6개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육아휴직 조건과 함께 1년 6개월 연장 조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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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경우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80~100%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한무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되는데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다면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 지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할 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적용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1년 6개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육아휴직을 1개월 단위로 총 3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이후에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6+6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마의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아빠가 최소한으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쓴다면 그 뒤 추가로 엄마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결국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육아휴직급여 최대한 많이 지급받으려면 아빠도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신청하고 엄마도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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